
사회문제 | 아이들 파는 나라 | 전자책 | 전홍기혜, 이경은 제인 정 트렌카 |
오월의 봄 | ★★★★★ |
후기 '국가가 묵인한 인신매매, 국제입양'
국가가 묵인한 인신매매, 국제입양.
한국에서 국제입양은 일명 '입양사업'으로 통한다.
복지 비용 축소와 경제 성장을 위해 사회의 그늘진 곳으로 추방당한 이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국제입양과 형제복지원이다.
국가는 '정상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이들을 국민목록에서 지워버림으로써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일민주의'에서 시작된 국제입양은,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경제 부흥'을 위한 수단이 된다.
당시 입양부모가 한 아동당 지불하는 입양수수료는 1인당 국민소득을 웃도는수준이었다.
이해관계가 일치한 입양기관과 국가, 미국의 주도하에 대규모 국제입양이 시작된다.
미국과 한국은 입양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입양기관은 아이를 데려온 후 출생기록을 조작하여 '고아'로 둔갑시켰다.
큰 문제점 중 두가지는 국제입양 후 입양절차 마무리가 미흡했다는 것, 출생기록 조작으로 친부모를 찾기 어려워진 것이다.
다수의 입양아동은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다. 수차례 파양되었고, 학대당했으며,
양부모의 입양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시민권을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진정한 자신'을 알기위해 친부모를 찾아나섰으나, 누락된 기록, 서류 조작 등 온갖 방해물로 인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불안정한 정체성은 이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야기했으며, 그중 일부는 정신병동을 전전하거나 자살을 택했다.
입양을 위해 이동하는 중에 사망하는 영아들도 많았다고 한다.
(종이박스에 담겨서 이동하거나, 손에 밧줄을 묶은 채로 이동하거나 등 이동과정에 수많은 학대발생)
그리 멀지않은, 현재진행형인 이야기이다.
헤이그(입양)협약은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유럽권 국가들이 마련한 해결책 중 하나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일부 입양기관과 후원자들의 반대, 그리고 시스템 이관을 위한 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협약비준을 미루고 있다.
(입양기관이 국제입양으로 5년간 벌어들인 수익이 500억에 달한다)
"아이를 길러내는 것도, 아이를 학대하는 것도 마을의 책임이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범위를 더 넓혀보자면,
아이를 길러내는 것도, 아이를 학대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부장적 인식, 호주제(정상성 지향), 순혈주의, 경제부흥 다양한 이익과 사상을 위해 희생되어야 했던 아이들.
아동권리를 되찾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정부가 협약비준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니, 정권이 끝나기 전에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한다.
부디 이번에는 반대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뒷걸음질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국제입양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힘썼으면 한다.
그것이 이익을 위해 국제입양을 묵인한 국가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 지키려고 급급하지 말고, 이미 태어난 아기들 좀 지켜내길...)
결국 모든 해결책은 하나로 귀결된다.
사회가 응당 돌봐야 할 존재를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않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다.
정상범주를 벗어난(쓰고싶지 않은 표현이지만)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아동을 어른 소유물로 대하는 태도를 바로잡아야만 예견된 불행을 막을 수 있다.
더 이상 아동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국제입양이 ‘숭고한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지 않았으면 한다.
국제입양은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타국가에 떠넘기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모두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국제입양으로 인해, 입양사업으로 인해 피해입은 모든 입양아들의 행복과 안녕을 빕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인
'모든 것을 수치로 파악하고 이전 정권의 정책을 번복하는 정부'를 보면서 뭔가 생각나는 거죠...
수치와 통계도 중요하지만 실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않았으면 좋겠다
+) 국제입양아 사례 중 하나
n.news.naver.com/mnews/article/
+)헤이그(입양)협약에 관한 기사
m.pressian.com/m/pages/articl
+)입양기관의 수익에 관한 기사
n.news.naver.com/mnews/article/
인상깊은 구절
1. 국제입양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줄곧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한 사업이다.
그렇지 않고서 전 세계 국제입양인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출신이라는 현상은 일어날 수 없었다.
2. 대한민국은 혼혈아동, 미혼모의 자녀들, 장애 아동, 빈곤 가정의 자녀를 자국의 사회복지시스템 안에 품지 않았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이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대한민국 국민에서 배제된 이들의 아픔이 있다.
약자를 배제한 이데올로기와 시스템은 더 큰 고통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3.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 가정법원을 통한 입양 재판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 아동들은 엄밀히 말하면
입양을 간 게 아니었다. 입양기관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양 대상 아동의 이주 허가를 받고 한국 밖으로 내보낸 것이다.
4. 195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수는 11만 1천 148명으로 추정된다.
위법한 수단까지 동원하여 무리하게 국제입양을 추진한 원인 중 하나로 한 아이 당 상당한 수준의 입양수수료
(2009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웃도는 수준)가 입양알선기관에 지급된 점이 지적됐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의 국제입양제도가 산업화되었다는 비판이 국내외학계와 언론에 의해 제기되었다.
5. 컴벌랜드 법과대학의 데이비드 스몰린 교수는 국제입양을 화전에 비유했다. 화전민이 쓸고 간 자리가 황폐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쓸고 지나간 국가의 아동 복지 시스템이 황폐해진다는 지적이다.
6. 홀트 부부는 입양을 원하는 미국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대리입양’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대리입양이란 당시 어느 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제도로 홀트가 창안한 것이라 할 수 잇는데, 외국의 양부모가 입양아동의
출생 국가에 오지 않고도 대리인(혹은 대리하는 기관)이 아동의 출생 국가에서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하고 아동을
미국 공항에서 양부모에게 인수인계하는 방식이다.
7. 어느 정부나 국제입양은 낯부끄러운 일로 여겼지만, 원인과 해결책을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해결책은 박정희 정권 이후로 항상 판박이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8. 입양은 아동이 출생 가정에서 분리돼 다른 가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마치 상품이 오가는 것처럼 ‘숫자’로만 접근하는 정책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인 발상이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9. 정체성을 알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친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명시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한국은 1991년 가입했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갖지만, 입양인들의 ‘정체성을 알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10. 미국인들이 더는 한국을 아동을 사 오는 슈퍼마켓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11. 인류의 역사와 의식이 진보하지 않았으면, 아동의 핍진한 현실은 그대로 남았을 것이다.
아동은 자신을 대표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자신의 착취자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학대를 받았고, 착취를 당했고, 피해를 보고, 그 피해의 결과로 처참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 처참함이 성인들, 더구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성인들에게 그들의 참상이 전해졌을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났다.
12. 국가는 아동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상황을 유지하면서 ‘입양’ 제도를 한국전쟁 직후에는 순혈주의 이데올로기
유지의 수단으로, 1970~1980년대에는 폭증하는 인구 조절 수단으로, 또 빈곤 가정이나 미혼 가정을 해체하면서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지비용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뿌리 내린 산업화된 국제입양 시스템은
아동의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양육과 보호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큰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제입양 법제와 관행은 아동과 여성 인권의 확산을 가로막는 적폐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국제입양, 입양, 입양산업, 대리입양, 우편입양, 아동인권, 헤이그(입양)협약
꼬리(연결고리): 숫자가 된 사람들
- 국가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사회적 약자들. 급격한 국가 성장의 이면에는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
'2020년 독서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37. 리틀라이프1,2-20.08.31~09.04 (0) | 2020.09.07 |
---|---|
번외. 8월 독서정산 (0) | 2020.09.07 |
135. 천 개의 파랑-20.08.25~08.27 (0) | 2020.08.29 |
134. 나는 독일인입니다-20.08.24 (0) | 2020.08.25 |
133. 도착-20.08.22 (0) | 2020.08.23 |
댓글